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0조 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3. 그 밖의 특 별지 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삭제 <2023. 8. 8. 조28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15. 조2436>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삭제2018. 11. 15. 조243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4. 12. 31 조 1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 30 조 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7. 18 조 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7 조 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조 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6.1. 조23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사업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1. 15. 조243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8. 조2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