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세입)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9.3.>
1. 교통유발 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23.8.4.>
2. 주차요금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 제8조제1항 · 제13조제2항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6.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7.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 관련 <개정 2023.8.4.>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ㆍ 제94조 관련 <개정 2023.8.4.>
9.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ㆍ 제84조 관련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ㆍ 제70조 관련 <개정 2023.8.4.>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ㆍ 제50조 ㆍ 제51조 관련 <개정 2023.8.4.>
1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 주차 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업무에 따른 비용
8.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관리 운영비를 일부 보조
9.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10.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3.7.>
11. 그 밖에 도로 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 <개정 2023.8.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중에 있는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
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제1577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호, 2023.3.7.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칙 <제2208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