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심의위
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8.8.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3.8.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 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
게 미리 보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7조 삭제 <2021.05.31.>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2.05.06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5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5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편 기획감사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19조”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4.18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㊱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