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0.5,06.05.18,06.08.03,07.11.26,08.01.14,22.1.13.>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06.08.03>
②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05.10.5, 개정 08.01.04]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08.01.14>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08.01.14>
제5조(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할 수 없다.
부칙 (1972.05.03 조례 제 280호)
이 조례는 197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1.08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15 조례 제 562호)
이 조례는 197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0.31 조례 제 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03 조례 제 665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2.02.15 조례 제 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08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9.30 조례 제 779호)
이 조례는 1982년9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 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 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9.01 조례 제 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04 조례 제 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1.13 조례 제 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24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30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8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15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2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5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19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8.05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01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30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22 조례 제19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중화장실관리란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를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로 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영동군사무의위임조례”로 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08.03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1]의 위임대상기관란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 [별표2]의 “사회경제과”란을 “투자유치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실과명란중 “산림축산과”를 “산림경영과”로, “소도읍육성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1.14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위임대상 기관란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2 중 실과명란의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
③ - ㉚ (생략)
부칙 (2009.08.10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2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장·과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주사가”를 “감사법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복지여성과장이”를 “생활지원과장이”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를 “평생학습담당주사가”로 한다.
④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평생교육 업무담당주사가”를 “평생학습담당주사가”로 한다.
⑤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주민생활지원과란, 복지여성과란, 환경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산림경영과란 다음에 안전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실과명란 중 “투자유치과”를 “지역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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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과 명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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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 접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
| |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
| | 3.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
| | 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변경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30조 |
| | 중지 | |
| | 5.수급자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
| | 6.조건부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수립및 조건이행여부 확인 | |
| | 7.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 | 8.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 변경처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 | 9.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 |
| | 10.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제8조제3항 |
| | 11.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
| | 12.개장·매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3항 |
| | 13.개장·매장 신고증명서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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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과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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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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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과 | 단독정화조 청소지도 점검 |「하수도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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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㊵ (생략)
부칙 (2013.12.12. 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환경과란과 안전관리과란을 삭제하고 도시건축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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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과 명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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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과 | 1.옥외광고물 등 관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
| |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
| |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
| | (수수료징수포함) | |
| | 가. 가로형간판 | |
| | 나. 세로형간판 | |
| | 다. 돌출간판 | |
| | 라. 공연간판(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 마. 지주이용간판 | |
| | 바.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 사. 현수막(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 아. 벽보(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 자. 전단(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 차. 창문이용 광고물 | |
| | 카. 전기이용 광고물 | |
| | (위 가 ~카호와 같음) | |
| |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
| | 가. 계고장 발부 | |
| | 나. 현장 정비 | |
| | 3)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 |
| | (제1호 가~카호와 같음) | |
| | 2. 농지전용신고 및 확인사무 |「농지법」제35조 |
| | 3. 단독정화조 청소지도 점검 |「하수도법」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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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⑧ (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실과명란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2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실과명란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산림경영과”를 “산림과”로 한다.
㉑ - ㉝ (생략)
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생활지원과”를 “가족행복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19.12.30. 조례 제276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