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17.06.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상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건축법」 에 따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상가제외)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5.10.5., 2017.06.08., 2020.10.14., 2021.3.12.>
1. 재해발생 우려(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가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석축 및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 보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비용 <개정 2022.11.30.>
3. 제3종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 지원 <개정 2021.3.12.> <개정 2022.11.30.>
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옥상 자동개폐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5. 단지 내 하수도 공용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옥내 급수관 제외)
6.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급수배관의 개량ㆍ보수공사에 한정하여 [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지원(국ㆍ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7. 단지 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단지내 보도블럭 교체 포함)
8.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 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9. 불특정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동화장실, 놀이터, 퍼걸러(서 양식 정자), 벤치, 지하주차장 캐노피, 전면공지, 조경시설) <개정2010.10.6., 2021.3.12., 2022.11.30., 2023.8.4.>
11. 옥상녹화사업 지원(타 기관 포함 중복지원 불가)
12.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유지보수 <신설 2017.06.08.> <개정 2021.3.12., 2021.11.23.>
13.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 냉ㆍ난방기 설치 <신설 2018.9.3.>
14.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 <신설 2018.9.3.>
15.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 및 개선 <신설 2018.9.3.>
16. 옥외주차장 설치(증설 포함) 및 보수 <신설 2020.10.14.>
17.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 및 개선
19.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3.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2.11.30.>
2. 사용검사일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면공지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놀이터 <신설 2023.1.1.>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심의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지원금은 5천만원(용역비 및 부가세 포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5.10.5., 2017.06.0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3천만원(사업비의 5퍼센트 이하의 용역비 및 부가세 포함)이하의 사업에 한정하여 그 관리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6.08.>
⑤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14호의 비용은 그렇지 않다. <신설2012.12.10>
⑥ 보조금 신청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6.08.>
⑦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 별표2 ]에 따른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신설 2012.12.10>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2012.12.10> <개정 2015.10.5., 2017.06.08.>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시장은 안전점검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에 따른 주택관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12.10.>
제4조(지원신청)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1회 지원신청기간, 대상, 범위 등을 시보와 하남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보와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着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着手)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 착수(着手)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조 1항15호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협력 공동주택 단지는 위원회 심의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및 사업자선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 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방법 또는 사업자선정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1.3.12.>
제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5.,2017.07.11.>, <개정 2023.8.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2012.12.10>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팀장을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현장확인 및 검수 <신설2012.12.10>
④ 시장은 실무 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을 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하남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9.3.>
제14조(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를 따르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5> <개정 2018.9.3.> <개정 2023.8.4.>
제1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16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18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5항 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정의 거부·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18조제4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5항 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1조 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분쟁 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에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지원 단지 선정, 심의결과 및 사업의 정산ㆍ 완료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신설 2021.3.12.>
제26조의2 삭 제 <2017.06.0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2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10.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575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 202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7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호 2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