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1·13>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서 그 주차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하역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사전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주차하려는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밤샘주차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4조의2(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② 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한한다.
③ 차량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7·28]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하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신설2012.8.9.>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7.03.10.>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 납부방법 │
│───────────────────────────────────│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 │ 방법 │ 금액 │방법 ││ │ 방법 │ 금액 │방법 │
│───────────────────────────────────│ │───────────────────────────────────│
│ 제1항제2호 │ │ 제3항에 │ ││ 제1항제2호 │ │ 제3항에 │ │
│ 제3호 │경쟁계약 │ 따른 │ 3개월 단위로││ 제3호 │경쟁계약 │ 따른 │ 3개월 단위로│
│ │ │ 사용료 │ 선납 ││ │ │ 사용료 │ 선납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 ───┴──────┘└───────────┴──────┴───── ───┴──────┘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하남시대부요율×점용기간(년)×지수×운영시간/24※지수=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2. 노외주차장전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하남시 대부요율×점용기간(년)×지수※지수=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때 마다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2012.8.9.> <개정 2017.03.10.>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1. 업무수행능력 적정성(운영시스템, 수탁 실적, 민원불편 처리 등)
2. 책임능력 적정성(주차관제시스템관리, 수입금관리, 정산보고 등)
3. 재무상태 적정성(신용평가 등급, 자본금, 부채비율 등)
⑥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낙찰가액에 당초 계약기간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⑦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이 제3항에 의한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금액의 50%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탁료를 조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 ·1·13〕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수탁자를 선정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서 또는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10.>
1. 제한지역 :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2. 제한기준 :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제17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기준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1.5.23>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하는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일일주차권 및 정기주차권 구입시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중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50% 범위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9.25>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2.5톤 미만)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 월 정기주차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화물(2.5톤 이상)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대상 차량은 차량의 진입로, 주차장내의 주차여건(차량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등)이 용이한 주차장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발급사항은 익월 5일까지, 기타 변동사항(계약해제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3〕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9.25., 2017.03.10.>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000·1·13>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8조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노상주차장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해 시장은 주차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기간은 년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주차요금은 월단위로 선납하고 시장은 주차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내에 무단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후 견인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주차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기타 주차구획, 이용시간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안에서 계약하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후 견인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규정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거지주차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행일, 위치, 운영방법, 주차요금, 이용대상차량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 또는 게시한다.[본조신설 98·7·28]
제12조(사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 <개정 2008. 9.25>
제14조 <삭제 2016.11.10>
제15조(자전거주륜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일정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5/100를 말한다) 이상의 자전거주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 <개정 2008.9.25>
② 자전거주륜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으로 한다.
③ 자전거주륜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제17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2011.5.23> <개정2012.1.12.>
②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 를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6.9.>
④ 제2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동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기준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2대이하는 2대로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비고10)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개정 2008.9.25>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2000·1·13>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하남시 관내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의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제21조의2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0., 2008. 9.25., 2017.03.10.>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려는 자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 자 [전문개정2003·8·5]
제24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8·5]
제25조(융자금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중에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반환시의 이자금을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보조의 대상)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주택 내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법정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0>
1.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개조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 개조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화단등 바닥 정리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본조신설 2003·8·5]
제25조의3(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8·5]
제26조(과징금의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지정기일에 납부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 삭제<2017.03.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별표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98·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설계변경시는 접수한 시점에서 현행법령을 적용, 증축시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현행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200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설계 변경시는 접수한 시점에서 현행법령을 적용, 증축시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현행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9호, 개정 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호, 20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호,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 2021.7.6.>(하남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 20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 2023.3.7.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3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부칙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15 생략]
[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7 ~58 생략]
부칙 <제2192호, 2023.8.4.>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투자유치단 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임명된 투자유치단의 위원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3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