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9.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개정 2023.8.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7.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8.7.>
9.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3.8.7.>
10.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신설 2023.8.7.>
11.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8.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9.09.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6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