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 에 따라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문화생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202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9.28.>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9.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및 하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탄천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9.28.>
③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및 하천 정책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 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8.7.>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 삭제 2023.8.7.]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9조 삭제 2023.8.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09.09.>
[제1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 삭제 2023.8.7.]
부칙 <제정 2017.2.13. 조례 제3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8] (생략)
[109]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0]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8. 조례 제3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