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5> <개정 2012.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1·8·9> <개정 2012.3.26>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0.8.3.> <개정 2022.4.18.>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99·8·16> <개정 2004.10.29> <개정 2020.8.3.> <개정 2022.4.18.>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8·9>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2001·8·9> <개정 2013.12.12> <개정 2022.4.18.>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본문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01·8·9> <개정 2012.3.26>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0.8.3.> <개정 2022.4.18.>
6.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2.4.18.>
7.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2.4.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00·10·9>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7.12>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10·29> <개정 2013.5.6> <개정 2013.12.12>
③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5.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④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공용시간·공용개시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구청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개정 2020.8.3.>
② 제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원으로하고, 운영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 <개정2008.6.9> <개정 2010.7.12><개정 2010.12.27><개정 2012.3.26>
③ 제2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3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2008.6.9> <개정 2010.12.27>
④ 제3항에 따른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2008.6.9>
⑤ 주차요금 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경감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개정 2022.4.18.>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정 2022.4.18.>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22.4.18.>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7.22.> <개정 2022.4.18.>
5. 「독립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신설 2022.4.18.>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2.4.18.>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22.4.18.>
제6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22.4.18.>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4.18.>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9.4.15.> <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2.4.1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3.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전액 면제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80 경감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
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다만,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나.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 등록자의 당일 주차요금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마.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7.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8. 100분의 20 경감: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9. 100분의 10 경감: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개정 2013.12.12>
제6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가산금 등) ①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배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0.9.> <개정 2018.5.8.> <개정 2022.4.18.>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
1.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주차요금 전액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한자: 주차요금 전액
3.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2배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7조 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2.4.18.>
제8조(주차요금 환부)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대해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22.4.18.>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22.4.18.>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18.>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12.12>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9·8·16>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서식·그 밖의 표지 등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제10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개정 2005.7.25> <개정 2014.12.29>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4.15.>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19.10.7>
제13조 삭제<2001·8·9>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제6조 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 별표 3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99·8·16> <개정 2013.12.12> <개정 2019.4.15.> <개정 2022.4.18.>
③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④ 영 제9조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01·8·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12.12>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제5항제2호에서 또한 같다. <개정 2005.7.25> <개정2008.6.9.><개정 2013.12.12.> <개정 2022.4.1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7.25>
⑤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1·8·9>.<개정 2004·10·29>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개정 2019.10.7.> <개정 2022.4.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 삭제 <99·8·16>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99·8·16>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 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12>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100분의 5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100분의 18로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17조(과징금 징수)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1·8·9> <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제18조 삭제 <99·8·16>
제19조(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제한 구역 및 제한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다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주차 대수의 100분의 3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신설 98·10·1> <개정 99·8·16><개정 2001·8·9>.<개정 2004·10·29> <개정 2010.7.12> <개정 2013.12.12><개정 2019.10.7.> <개정 2022.4.18.>
② 영 제6조제1항 별표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0·1><개정 2001·8·9>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10.1.> <개정 2001.8.9.> <개정 2022.4.18.>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별표 5 의 장애인 전용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1998.10.1.> <개정 1999.8.16.> <개정 2022.4.18.>
제21조 <삭제 2001·8·9>
제22조 <삭제 2022.4.18.>
제23조(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3항 에 따법 제19조제13항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임대사업자가 신청하여 협약 체결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이용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제6조 별표 1 에 따른 공영주차장요금표를 감안하여 구청장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개방주차장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 25>
이 조례는 2005.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 7. 25>
부칙 <2011.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 2012.3.12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3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5.8.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19.7.2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