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 및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15.8.10> <개정 2023.8.7.>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4.12.29>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8.7.>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건강·체력 향상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5.8.10>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15.8.10>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 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을(이하 "대여소 등"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게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제11조의2(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11조의3(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권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2. 관공서를 비롯한 교육·금융·의료·종교기관 및 유관단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3. 대중이 이용하는 숙박·목욕·대형유통시설 등 소유자나 관리자
4.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사업시행자나 소유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0> <개정 2023.8.7.>
제12조의2(공공자전거의 변상 책임)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부주의로 자전거를 파손·훼손하거나 도난·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따른 파손·훼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1.9.26>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자전거의 날’로 한다. <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자전거의 날’이 속하는 달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④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 조·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4> <개정 2015.8.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3.8.7.>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사람이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23.8.7.>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9.26> <개정 2014.12.29>
제24조(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등) 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용시설 여건 등에 따라 안전보호장구를 구비·착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자전거의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 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4.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앞장선 구청 산하 공무원 및 이용 구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지원한 경우 수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9조 <삭제 2023.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4>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