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중독폐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5. 중독문제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6. 자살예방 교육, 상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②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 와 같다.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라.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중독폐해 예방, 상담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제7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력)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재가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추후 사례관리를 받는 것에 동의 한 대상자
제11조(지원자 준수사항) ① 제10조 에 의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관계 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등에 입원 또는 퇴원 할 경우 미리 이 사실을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준수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1조 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53조제3항 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제4항제1호, 제2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① 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물품(소모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11.11.]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부칙 <조례 제1687호, 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1항제1호, 제3호, 제4호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