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4.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지역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 제14조 및 제15조 를 준용한다.
⑥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 팀장으로 한다.
제19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별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각 동장과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지역위원회의 대행) 동장은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이 조에서 "관련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③ 제2항의 청소년위원회 기능은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하남시 청소년의회가 대행한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를 본 예산편성과정 이전이나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위원회 등 운영원칙)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등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 및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