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08, 1989.04.12, 2008. 03.21, 2010.02.25, 2021.12.28.>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1991.03.25,1999.11.15, 2001.11.9, 2010.02.25)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1996.06.2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지원과의 수임기관란 중 “보건소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복지과”를 “가정복지과”
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부서 란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수임기관 란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한다.
②항부터㊳항까지 생략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 란의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②항부터·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제목 “보건소장·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수임기관 중 “평생학습원장”을 삭제한다.
③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여성가족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⑯ ~ ㉑ 생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㉑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⑳ ~ ㉓ 생략
부칙 <조례 제1488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2 중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㉝ ~ ㉞ 생략
부칙 <조례 제1641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