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 규정에 의해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10.07.>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10.0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산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7.>
제6조(특별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18.07.27.>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0.10.07.>
제8조(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