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17.09.28.>
제2조 삭제 <2006.08.24>
제3조 삭제 <2006.08.24>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17.9.2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5조의4제3항 및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담당부서에서 한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06.08.24>
제6조 삭제 <2006.08.24>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2012.10.4, 2017.9.28,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별지 서식 의 납부고지서는 납부 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23.8.3.>
③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08.24>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