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8.3.>
제2조 <삭제 2016.12.29.>
제3조(감사 요청) 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 요청 외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컨설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목적으로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이하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5조 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조제1항 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처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처분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벌칙 내용과 기타 시정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8.3.>
③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11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