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7., 2014.7.9,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4.7.9., 2021.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부칙 <구미시 조례 제2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37호, 1996.3.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처리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86호, 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16호, 199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72호, 200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39호, 201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52호, 2010.12.3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31조”를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5조”로 한다별표2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제2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9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로 하며 “지방세법 제196조, 234의25”를 “지방세법 제12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881호, 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90호, 2013.12.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내무행정의 단위사무명란 중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별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ㆍ방호직렬공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ㆍ위생직렬ㆍ조리직렬ㆍ간호조무직렬ㆍ운전직렬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로, “전문직”을 “임기제”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8호, 20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9호, 2018.7.11.>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7호, 2021.5.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4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