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달부터 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그날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시장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8.5.8>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수기에 관광객 유치 및 휴양림 시설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2.>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
16.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2조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 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3.29.>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 <삭제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포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날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