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6.>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제5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0.9.1.>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지도
3.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5.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시보해제·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5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7.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8. 소속 지방공무원(관내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포함)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개정 2010.9.1.> <개정 2023.08.07>
11.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3.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및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 연수·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13의2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사무직원의 임용보고 수리, 정·현원관리·연수· 상훈·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징계·해직요구
14.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6.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17.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점검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1호의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관리
19.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20.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21.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
2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
24.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25.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에 대한 연수·상담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27. 유치원·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28.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중학교 학군(구) 설정 및 학생배정
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재정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0.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운영과 예산 지원, 설치·지정기관의 취소 및 폐쇄,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3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공사 집행과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3.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34.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3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37.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학교 감염병과 학생건강관리·급식·학교환경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39.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안(정보보안 포함)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0.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1.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42.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육환경변경, 교육활동침해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3.08.07>
6.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
7.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3.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임용
3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5.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제9조 삭제 <2010.9.1.>
부칙 <제3903호,2009.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3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9.1. 조4082>
부칙 <제4082호,201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6호,2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3호,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5호,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2호,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2호,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3호,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7호,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21.01.04>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7호,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