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7., 2023.8.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7., 2023.8.1.>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7.,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8.6.3., 2015.12.31., 2018.12.7., 2023.8.1.>
8.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 <개정 2023.8.1.>
12. 승강기의 신설ㆍ교체 및 보수 <신설 2023.8.1.>
13.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설 2023.8.1.>
14.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설치 및 보수 <신설 2023.8.1.>
③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지원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8.1.>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시장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신청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⑦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다. <신설 2023.8.1.>
제7조 삭제<2023.8.1.>
제7조의2(사업의 시행 및 착수)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통보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 후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액 등) ①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8.1.>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8.1.>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8.1.>
제10조의2(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3.8.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6.3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 생략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