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2조(정의)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09.5.12>
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어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 기관·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어촌용수 공급ㆍ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업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ㆍ정기적수질검사ㆍ오염관측망 설치 운영ㆍ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3.8.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5.12, 2023.8.1>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ㆍ관리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ㆍ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보전 계획 수립 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련 과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진행을 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ㆍ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3.1.20>
제17조(운영규칙) 농어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어촌용수목적외의 용수개발과 용수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ㆍ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9>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안의 관련있는 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0까지 생략
71.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