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16.10.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10.28>
1.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② 「도로 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5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3.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 60%.
5.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자가운전 차량 : 50% <신설 2023. 6. 27.>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의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4> ,
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표기 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 3. 4>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③ 군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군수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여하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 <2001. 1. 10>
제12조 삭 제 <2001. 1. 1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6. 1. 9, 2009. 5. 12, 2010. 3. 19, 2016.10.28>
1. 다만「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지역 및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하여는 별표4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 별표1 제1항의 단독주택 중 가 목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정한 관리지역"이란 고창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에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본조 전문개정 2001. 1. 10]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8조의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3조의3(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지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규칙 제4조제9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른다.
⑥ 장애인전용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01. 1. 10]
제14조의2(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5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운전자 <개정 2023.8.1.>
④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⑤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주차구획은 별표 7에 따른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 제 <2001. 1. 10>
제16조 삭 제 <2001. 1. 10>
제17조 삭 제 <2001. 1. 10>
제18조 삭 제 <2001. 1. 10>
제18조의2 삭 제 <2001. 1. 10>
제18조의3 삭 제 <2001. 1. 10>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삭 제 <2001. 1. 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 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개발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제3조재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록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전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청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6항제1항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 3. 19>
부칙 <89. 3. 4 조례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21 조례1093>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1. 1. 10 조례15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02. 3. 29 조례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3. 14 조례1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9 조례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8 조례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 조례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 10. 조례 21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8 조례2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7.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716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는 이 조례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② 「고창군 주차장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자가운전 차량 : 50%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