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31.>
10.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31.>
11. "일반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12.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은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체육동호인 단체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체육동호인 단체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7.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를 사용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금지하고 사용제한의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4월 ~ 9월 │ 10월 ~ 3월 ││구 분 │ 4월 ~ 9월 │ 10월 ~ 3월 │
├───┼──────┼──────┤├───┼──────┼──────┤
│조 기 │05:00~08:00 │06:00~09:00 ││조 기 │05:00~08:00 │06:00~09:00 │
├───┼──────┼──────┤├───┼──────┼──────┤
│주 간 │08:00~19:00 │09:00~18:00 │ │주 간 │08:00~19:00 │09:00~18:00 │
├───┼──────┼──────┤├───┼──────┼──────┤
│야 간 │19:00~23:00 │18:00~23:00 ││야 간 │19:00~23:00 │18:00~23:00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각 기본시간 미만 사용은 기본시간 사용으로 각각 본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납부방법은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의 게시ㆍ게양 사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시설의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수입의 10퍼센트의 해당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초과 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주ㆍ야간 연속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시간 외 시간당 초과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기본시간이 1시간인 체육시설은 초과 시간당 기본 사용료로 징수한다.
2.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야간사용 시 전용사용료(주간)의 30퍼센트를 더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개정(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12. 10.>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을 대표하여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 5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3.7.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청소년, 학생, 어린이 등 18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6.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3.7.31.>
17. <삭제 2023.7.31.>
18.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② 사용개시일 이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 및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 휴대자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할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안내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이용권은 체육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2. 5. 1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5호, 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한 자는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비 고│
├──┼────────────────────┼────────────────┼────
│ 40 │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신청, │ │ │
│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2조│ │
└──┴────────────────────┴────────────────┴───
부칙 <개정(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