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ㆍ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②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제8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가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게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진흥계획의 심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제15조 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2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2조 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31〉
2.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5. 별표 1 의 공공시설물 심의대상 기준에 따른 사항
6. 별표 2 의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2.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2조 에 따라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으로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을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소 2명 이상 심의에 참석한 경우(단, 건축물은 제외함)
3. 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별표 2 의 공공디자인 등 사업
4.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③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경관, 환경, 시각, 조경, 건축,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및 그 밖의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심의기준 및 신청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검토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6조 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
2. 별표 1 의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별표 2 의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장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공공디자인 검토를 거친 후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부채납 등의 사유로 공공시설물 등이 될 예정인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서류를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의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반영 또는 미반영(부분반영) 여부를 판단하되 미반영(부분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안건은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31〉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22조(수당)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되,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 에 따라 사전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등의 장 또는 지역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기준과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물 등의 조성ㆍ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한 협의(인가, 허가,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표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를 거쳐 협의(이하 "공공디자인 협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협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ㆍ자문 및 공공디자인 협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 및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제10조 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ㆍ자문 및 공공디자인 협의 결과에 대해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추진협의체)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시의 각 부서 및 관계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등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찰서,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2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3. 7. 31〉
부칙 〈2023. 4. 27 조례 제239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잔여 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을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로 하고, 제25조제3호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를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
부칙 〈2023. 7. 31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