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1회 "제안강조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 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④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실무심사위원회 또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7. 31〉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31〉
④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⑤ 제안심사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제5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 의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 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0〉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7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채택제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0, 2023. 7. 31〉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 부표 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ㆍ시 세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31〉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 관리기록부)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국고ㆍ조세수입 또는 시 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31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