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이하 "학생"이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추진
2. 제13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문학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인문학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각급 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인문학 교육 지원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문학 교육기관에게 인문학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88호,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