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소속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499호,20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8호,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