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7.>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7.27.>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6.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3.7.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7.27.>
7. 법 제48조의5에 따른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3.7.27.>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제5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관광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 5. 12.>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30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092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