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18, 2011.6.7, 2015.7.22.)
제1조의2(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중구(이하"중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6.7., 2015.7.22., 2020.6.10.)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0.6.10.)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0.6.10.)
3.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0.6.10.)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6.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3.11.18, 2011.6.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1.18, 2020.6.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1.18, 2011.6.7)
1. 도시관리국장 (개정 2003.11.18, 2013.07.19., 2018.12.28., 2023.7.25.)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2012.9.26)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7.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제6조의2 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때(신설2012.9.26)
③ 제3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2015.7.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22.)
⑤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22.)
⑥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3.11.18., 2015.7.22)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7.22.)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22.)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회피ㆍ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4, 2003.11.18, 2011.6.7, 2012.9.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7.22.)
제10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3.11.18, 2011.6.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목적)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주민편의성·행정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완화에 대한 심의
5.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구청장이 의뢰하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재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검토
제18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사항의 추진시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④ 별도의 단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⑪~⑮생략
부칙 (2015.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도시관리국장"을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국장"을 제외한다.
제15조제2항 "도시관리국장"을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한다.
㉑~㉓ (생략)
부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