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6.7, 2017.4.26., 2023.7.25.)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7.4.26.,2021.09.29., 2023.7.25.)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2017.4.26)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④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사항(개정 2011.6.7)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6.7)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1.6.7)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1.09.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1.6.7)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1.6.7)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이하 "분쟁조정 신청" 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4.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통지서(이하 "분쟁조정의결통지서" 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개정 2011.6.7, 2017.4.26)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6.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12조(조정의 효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1.6.7)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