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4>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7.2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및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장애인 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302호,200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에서 ㉙까지 생략
부칙 <제4702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019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208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76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㉚까지 생략
㉛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㉜에서 ㉟까지 생략
부칙 <제5864호,2015.5.1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5892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2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