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4>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24>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7.24>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7.24>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3.7.24>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4>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부칙 <제7527호,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8호, 2023.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