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위촉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2명씩 둔다. 이 경우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1만명을 초과하는 5천명마다 1명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의 조사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①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 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위원의 증표) 시장은 아동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위원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구의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
②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③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명, 부회장 5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아동위원
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
가. 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각 구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
나. 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
제9조(협의회 임원의 임기)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37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3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