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5>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0.3.25>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삭제 <2020.3.25>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 내용은 교통전문가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강의 및 교통안전 체험 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및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수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14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1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17조 삭제 <2020.3.25>
제18조 삭제 <2020.3.25>
제19조 삭제 <2020.3.25>
제20조 삭제 <2020.3.25>
제21조 삭제 <2020.3.25>
제22조 삭제 <2020.3.25>
제23조 삭제 <2020.3.25>
제24조 삭제 <2020.3.25>
제25조 삭제 <2020.3.25>
제26조 삭제 <2020.3.25>
부칙 (제503호,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담당업무팀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76호, 2019.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093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