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산업발전법」 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기도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킨텍스"라 함은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건립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한다.
2.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이라 함은 경기북부 경제와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시설과 주차장, 숙박시설 등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 MICE 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과 MICE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방송, 영상, IT(정보통신), CT(문화산업), 의료기기, 융합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경기도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사업은 도시개발을 통해 경기북부 경제와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시설과 주차장, 숙박시설 등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 MICE 활성화사업 및 광고·홍보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MICE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6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2호에 필요한 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및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 숙박시설 등 킨텍스 지원부지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킨텍스 국제회의,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용지 공급기준 등) ① 도지사는 킨텍스 지구의 용지를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킨텍스 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구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으며 킨텍스 지구안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은 도의회의원과 킨텍스 임원 1인, 킨텍스가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 2인을 포함하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용도외 사용여부
제1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킨텍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나. 위원이나 위원이 재직중인 기관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거나 소송을 받은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당사자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638호, 202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 ~ ⑦ 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⑩ ~ ㊸ 생략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