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10.0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8.12.31.>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1.5.>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05.1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노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동ㆍ고용ㆍ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1.]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23.7.1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2012.1.5.>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