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6.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의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기금ㆍ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7. ]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5.20., 2023.3.6.>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403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지역개발채권 및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114호, 2019.4.1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를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㉚ ~ ㊶ 생략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ㆍ경기도”를 “경기도”로 한다.
부칙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특례) 생략
제4조(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②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99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7571호, 202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