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2조(기능) ①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
4. 군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범위와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7. 군내 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인 보건소장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지역유지 등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7. 6.>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22. 12. 29.>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5. 11. 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