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26> <개정2008.07.15> <개정2011.1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2011.12.2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주차장법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제1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03>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신설 2014.03.03>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7.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제2조의3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03>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001.06.15, 2011.12.26, 2014.03.03>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001. 06.15, 2011.12.26, 2014.03.03>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1.12.26>
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3.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 : 2시간 무료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감면 <신설 2016.9.29>
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사전에 군산시에 주차요금 감면 등록을 마친 차량(다자녀 가정 세대원 명의로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주차요금 감면 신청 후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 2시간 무료 <신설 2023.07.1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04.01>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2011.12.26>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98.11.26>
5.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98.11.26>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1.12.26, 2014.03.03>
4.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신설 98.11.2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8.11.26>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0.06>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1.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98.11.26>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이나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이나 개인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전항 개정 2009.12.29> <개정2011.12.26>
3. 그 밖에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단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단서신설2005.04.30, 단서개정 2009.12.2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사전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2011.12.26>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05.04.30> <개정2011.12.26>
제7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① <삭제 98.11.26>
③ 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및 대지면적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11.26, 개정99.10.06, 개정 2002.09.30>
3.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이하 <개정 99.10.06>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8.11.26> <개정2011.12.26>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허가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하며, 1일 주차권은 별지 제8호 서식, 월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단서개정 2002.09.30>
④ 동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자동차가 운영시간내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09.30>
⑤ 주차난이 심한 상가, 시장지역 등에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업주 등에게 주차표를 사전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운영시간 내 일일징수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과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일 단위로 정산하여 징수 한다. <본항신설 2002.09.30><단서신설 2005.04.30>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1.12.26>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8.07.15, 2020.05.1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1.2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10.06>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12.26>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 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12조 <삭제 99.10.06>
제13조 <삭제 98.11.26>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2008.07.15개정 , 2014.03.03>
② 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 06.15> <개정2008.07.15, 2011.12.26, 2019.08.0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④ 시설물 설치자는 인가ㆍ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내용 및 방법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배치계획, 바닥재질, 도로폭 등 사용편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98.11.26>
제14조의2 < 삭제 99.10.06>
제14조의3 < 삭제 99.10.06>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98.11.26, 99.10.06,2004.07.30> <개정2008.07.15> <개정2011.12.26>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8.11.26 > < 개정 2001. 06.15> <개정2011.12.26>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비치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8.11.26, 후단삭제 99.10.06> < 개정 2001. 06.15>
③ 제1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99.10.06>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법 제19조제6항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 06.1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07.30>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미터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산출시 준용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법제제19조의13제4항규정에영의제12조의5제2항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별표 4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삭제 98.11.26>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수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신설 98.11.26> <개정2011.12.26, 2014.03.03>
제18조 <삭제 99.10.06>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별표 1 제4호h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1838349', '/법/자치법규/군산시 주차장 조례', '2039599', '02', '0001', '20230717')"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1.26, 99.10.06> <개정2008.07.15> <개정2011.12.26>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8.11.26, 99.10.06>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1.26>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1.26>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98.11.26>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11.26>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 <신설 98.11.26> <개정2011.12.26>
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
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99.10.06>
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개정 2001. 6.15>
제19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단, 제19조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령 운전자는 녹색으로 구분한다.
제20조 <삭제 98.11.26>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98.11.26, 99.10.06> <개정2011.12.26>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처분) <삭제.2018.07.12>
부칙 (1995.01.13 조례제 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6 조례제 3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06 조례제 3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7.30 조례제 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30 조례제 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5 조례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2 조례제 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조례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조례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3 조례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1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12,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01.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7.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