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03.03.31 조례제2446> <개정 2012.7.18 조례2978> <개정 2023.7.13.>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 제 <2012.7.18 조례2978>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8 조례2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31 조례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18 조례2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3. 조례4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