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오산시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인사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신청 및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ㆍ문화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을 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ㆍ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신청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상황적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 월분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용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 11.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영 제4조의2제2호 에 따른 행사 : 80퍼센트 감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행사 및 활동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 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마.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사용료를 감경한다. 〈개정 2022. 11. 17, 2023. 7.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차.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경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나.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3.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10퍼센트 감경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퍼센트 감경
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 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관람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
2.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오산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94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1. 17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3:3농구장,야구장, 궁도장 사용료 관련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2070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가목 중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으로 개정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3. 7. 17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오산문화스포츠센터”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2 중 “오산문화스포츠센터”를 각각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