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17.>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다만,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3. 2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8.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2년 10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까지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 12. 7.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3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