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9. 7. 1>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9. 7. 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7. 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및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도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7. 1>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7. 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 <2017. 3. 6>
제10조의2(해임 등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9. 7. 1., 2022. 5. 2.>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 7. 1>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2019. 7. 1>
②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삭제 <2019. 7. 1>
제15조 삭제 <2019. 7. 1>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2022. 5. 2.>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 7. 1> <개정 2023. 7. 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3. 7. 1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3. 7. 1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신설 2015. 1. 5> <개정 2023. 7. 17.>
⑨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2022. 5. 2.>
⑪ <삭제 2022. 5. 2.>
⑫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7. 1., 2022. 5. 2.>
제1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2. 1. 6>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 6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 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3. 6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1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5. 2.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7. 17.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