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건위생·먹거리 안전성·지역환경 및 축산물 검사, 가축위생에 관한시험·검사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8, 2013.11.8., 2015.8.14.>
제2조(시험·검사 의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안전성 검사) ① 대전광역시장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수·축산물과 그 외의 유통 생산물에 대한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은 「식품위생법」 제7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즉시 폐기처분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개정 1999. 01. 08 조례 제2810호>
①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병성감정 수수료 및 혈청검사 수수료에 따르며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1998.1.17, 2005.9.27, 2010.10.1, 2012.2.24, 2013.11.8., 2015.8.14., 2023.7.1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때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0. 01>
③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는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별표 1에 따라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드는 실비(實費)를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10, 2010.10.1, 2013.11.8., 2015.8.14., 2023.7.14.>
제4조(시험·검사 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시험·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2010.10.1, 2015.8.14.>
② 원장은 시험·검사 등을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시험·검사 성적을 확정 후에는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④ 원장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에는 직접교부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후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제목개정 2015.8.14.]
제5조(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시험·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4., 2015.8.14.>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및 단속을 위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학교 또는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7.14.>
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시험·검사 등 불응) 시험·검사 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검사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8., 2015.8.14.>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 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3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ㆍ검사 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ㆍ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검사ㆍ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8조(광고 등의 제한)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1.8, 2010. 10.1, 2013.11.8., 2015.8.14.>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개정 1999. 01. 08 조례 제2810호>
① 원장은 시험·검사 의뢰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위반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3. 11. 08>
부칙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전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810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로 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보건위생·지역환경 및 축산물 검사, 가축위생에 관한 시험, 검사, 연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한다.② ~ ⑥ 생략
부칙 (2005. 09. 27 조례 제3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1 조례 제3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24 조례 제4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08. 조례 제4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8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72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2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