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5.12.3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호>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8.11., 2018.12.28., 2022.9.30.>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2015.12.31.>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48호, 2005.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50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⑪~(18) 생략제3조생략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23)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24)~(43)
부칙 <조례 제3626호, 200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3) 생략(14)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15)~(24) 생략
부칙 <조례 제4058호, 2012.0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30)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31)~(35) 생략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34)~(37)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1) 생략(7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113) 생략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464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980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생략<9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9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5> 생략<10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07>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