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3, 2021. 5. 7〉
1. "연천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영화촬영, 전람회 개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운동경기, 공연 따위를 구경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운동경기, 공연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학생 또는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이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4. 3. 3, 2021. 5. 7〉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7〉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②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청산골프연습장과 연천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1. 5〉
2. 연천파크골프장: 매주 월요일(휴장일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③ 군수는 제2항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 5〉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1월 1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동절기 및 잔디생육 기간(연천파크골프장에 한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5〉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⑥ 군수는 매년 12월에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7개정 , 2023. 1. 5〉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4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5. 7〉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프로구단의 경기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사항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④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에 갈음하여 이용권을 교부한다. 〈개정 2021. 5. 7〉
⑤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2. 지역 체육진흥,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종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하계(3월 ~ 11월)동계(12월 ~ 2월)조기05:00 ~ 09:0006:00 ~ 09:00주간09:00 ~ 18:0009:00 ~ 17:00야간18:00 ~ 23:0017:00 ~ 23:00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공연이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되, 별표 1부터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3. 3〉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허가 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 1부터 별표 5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사용자(전용사용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1조의 입장료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관람권사용료의 납부·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대체납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의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개정 2021. 5. 7, 2021. 9. 16, 2023. 7.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위하여 20명 이상의 사람이 입장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2021. 5. 7〉
3. 학교행사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체육 및 문화 행사
4. 관내 주둔(또는 관 지원) 군부대(대대급 이상)의 행사
5.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 5. 7개정 , 2021. 9. 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1. 12. 24〉
②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3근무일(단,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한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1. 5. 7, 2021. 12. 24〉
1. 별표 1부터 별표5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2. 삭제 〈2021. 12. 24〉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④ 사용자나 운영자의 귀책사유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 및 배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⑤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급하고 그 사용료의 10의 1을 배상한다. 〈신설 2021. 5. 7〉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④ 삭제〔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7〕 〈2021. 5. 7〉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 5. 7〕 〈후단삭제 2021. 5. 7〉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연습이용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 5. 7〕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탁사용료는 제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대여·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2조(사용료 등의 징수)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3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4조(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6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군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 조성한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3.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 5. 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1. 5.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및「연천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승인 및 사용허가를 득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 접수가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8. 13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3 조례 제3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사용허가를 득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접수가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7 조례 제3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6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7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28 조례 제3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5 조례 제3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