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연천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6. 12. 14〉
② 기금은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6. 12. 1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14, 2023. 7. 13〉
1. 당연직: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14〉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 12.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