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군수가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이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 시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1천㏄이하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경감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2.06.>
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3.06.29.>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③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최소 2퍼센트 이상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 : 주차대수의 20퍼센트
2.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14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받아야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농축업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5대 이상의 시설물에 한한다)
제17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른 월정기주차권(주간, 야간,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의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89.03.07 조례1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07.27 조례1120>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3.11 조례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1.09 조례151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1.15 조례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5 조례1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16 조례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6.29. 조례2815>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
③ 순창군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④에서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