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구성하는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3ㆍ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입주자·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ㆍ3ㆍ2〉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ㆍ3ㆍ2〉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16ㆍ4ㆍ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ㆍ4ㆍ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며, 모든 위원의 임기는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분쟁 조정절차의 완료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ㆍ4ㆍ8, 2020ㆍ3ㆍ2, 2023ㆍ7ㆍ7〉
제4조(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ㆍ4ㆍ8〉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ㆍ5ㆍ1〉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3.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ㆍ3ㆍ2〉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 연장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때에는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 전문가 등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 전문가 등은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 작성 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의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8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전문가의 출석요청이나 조정절차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비용을 예치하게 한 때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밖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ㆍ4ㆍ8〉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5. 단양군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목개정 2016ㆍ4ㆍ8〕 〈개정 2016ㆍ4ㆍ8, 2023ㆍ12ㆍ29〉
제21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
제2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16ㆍ4ㆍ8〉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4ㆍ8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2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57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