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6.12.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2, 2016.12.19>
제3조(위원회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2016.12.19>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10.28>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분쟁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688호, 200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12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주택담당”을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